[뉴스프라임] 끊이지 않는 '스토킹·보복성 범죄'…근절책은?<br /><br />■ 진행 : 성승환, 강다은 앵커<br />■ 출연 :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(한국사회범죄연구소 소장)<br /><br />연이은 스토킹 범죄, 그것도 데이트 폭력을 넘어 보복성 잔혹 범죄가 가족으로까지 향하며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과연 근절할 대책은 없는 걸까요. 이슈 '오늘'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국사회범죄연구소 소장이신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자리해 있습니다.<br /><br />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"처음부터 가족을 노린 것이 아니다"라고 진술했습니다. 그런데 연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심리가 뭐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앞서 노원구 세 모녀 사건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는데도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됐단 말이죠. 보호 조치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?<br /><br /> 사건 전에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경찰이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 텐데, 그게 아니었나 보죠?<br /><br /> 이번 사건 보면 사건 발생 전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확보했었는데 왜 못 막은 겁니까?<br /><br /> 신변보호 당사자와 함께 가족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경찰 내규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스토킹이 의심될 경우 스마트워치를 채워야 한다는 강경한 대책까지도 목소리가 나와요. 실효성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첫 신고 당시 경찰이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귀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. 체포를 해야 할지, 말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?<br /><br /> 이런 경우 피의자들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던데,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김창룡 경찰청장이 피해자 유족에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, 현행 법·제도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